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2020-09-11     박영철 기자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분) 4만8천403건에 대해 11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형태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