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 대비 5.36% 증가

2020-09-18     박영철 기자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989건, 39억 111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36%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4.59% 상승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9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내달 5일까지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