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무소독대상시설 방역비 지원

2020-09-28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3개 업종(식품접객, 숙박업소, 전세버스)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비를 지원한다.

이번 방역비 지원은 해당 영업점에서 전문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역 후 방역비용을 영업자가 아닌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법정 의무소독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코로나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