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납액 징수 나서

2020-10-19     이경민 기자
사진=함양군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12월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함양군에서는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징수 가능자 중심으로 방문 징수를 실시하고, 읍 ․ 면 체납담당자들은 소액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 ․ 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