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2021-01-06     박영철 기자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