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2021-01-07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진주시는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