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감사 결과 승복 못해 재심 요구

2021-01-10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10일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 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2명에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번 감찰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에서 송구하다며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