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2021-01-14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진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전화 신청할 수 있다.

연납분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2만 3000여대, 부담금액은 13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연납 고지 차량은 417대로 연납부과금액은 49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