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2월 10일까지 모집

2021-01-19     박영철 기자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2월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2월 10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