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월은 신고·납부의 달

2018-05-01     박영철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주민으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