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2021-02-16     박영철 기자

[합천=박영철 기자]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번 설 연휴까지 약 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다.

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은 전국적인 조치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돼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