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2021-02-17     박영철 기자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오는 3월10일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