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한다

2021-02-19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건강보험료가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상담기관 치료 등 관련 비용을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근 3개월 평균 10만원 이하인 진주시민이 신청대상이며, 1인당 월 5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