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행위 단속 나서

2021-02-24     이경민 기자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산림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가 확산됨에 따라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100대 명산(황석산)을 중점으로 함양군내 산림 불법행위(산림 내 캠핑 및 취사,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