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결정

2021-03-31     박영철 기자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9일 2020년 합천1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는 합천읍 합천리 595-4번지 일원 51필(5,262㎡), 합천읍 합천리 774-8번지 일원 16필(1,877㎡), 합천읍 합천리 705-6번지 일원 153필(29,530㎡), 용주면 가호리 1263-1번지 일원 132필(100,992㎡) 총 35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