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봄철 특별 단속 실시

2021-04-05     이경민 기자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물 등의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함양군의 삼봉산, 대봉산, 황석산 일대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입산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입산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