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1-04-13     박영철 기자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하동군에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경우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