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2021-05-06     박영철 기자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및 지급 등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5월 14일 제2회 추가 경정 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해 7월 30일까지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일(2021. 4. 1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이다.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