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하고 재산세 감면 받자

2021-05-12     이경민 기자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6월 1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종전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