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운영

2021-06-07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7일 0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운영은 경남 도내 10개 군지역에 적용된다.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나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유지되며 또한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된다.

 남해군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로 인한 방역 이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