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 선고

2021-06-10     박영철 기자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 문준희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