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항소'

2021-06-10     박영철 기자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 문준희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가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치자금법은 투명성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음성적 거래는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훼손하는 것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과 불법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천만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