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건축물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21-06-11     박영철 기자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건축물의 현황 변경 및 멸실 신고 시 건물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촉탁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군청(건축민원담당)을 방문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 되면, 또 재방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후,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고 및 멸실신고서 작성을 돕고 재무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재방문 없이 건축물 멸실 신고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재방문, 법무사 대행 의뢰, 등기소 방문 등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져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