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 송부

2021-06-11     박영철 기자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0일 정기분 자동차세 10,586건 6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및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