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반려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신고

2021-07-14     박영철 기자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산청읍 우방가축병원, 신안면 약초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