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2021-07-22     박영철 기자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지난 21일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은 지난 15일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마치고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면 내용은 상하수도요금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요금 산정 시 단계별 누진요금제에 따라 1~3단계로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용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