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관내합동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합동점검

2018-09-13     박영철 기자
사진=산청군

[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지난 11일 지역 내 유흥주점 1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산청군청(여성아동담당, 위생담당), 산청경찰서(생활안전계)로 1개조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모양·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