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 발생 이동동선 '없음'

2021-09-07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 6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1명이 7일 확진 판정(거창105번)을 됐다.

거창105번 확진자는 지난 6일 발생한 확진자(거창101~104번)와 동거가족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6일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일 확진됐으며, 다른 이동동선은 없다.

또한, 거창105번 확진자는 지난 달 15일 관내 종교시설에서 거창62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보는 등 밀접접촉을 해서 8월 17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왔다.

8월 15일부터 확진된 56명의 확진자 중 관련 종교시설에서 20명이 확진됐다.

군은 이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과 과태료 150만 원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고발조치도 절차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