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계급여 10월부터 혜택

2021-09-28     박영철 기자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