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공제 받으세요

2022-01-12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말까지 9.15%, 3월말까지 7.5%, 6월말까지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