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접수

2022-04-18     이경민 기자
사진=거창군

[거창=이걍민 기자]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타작물(품목제한 없음)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필지도 2021년에 벼를 재배했다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92㎡이상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지는 7월경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고 8월 중순경 농가에 10,000㎡(1ha)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 콩 재배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및 RPC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