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학생 일상복 구입비 지원 추진

2022-06-02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교복 미착용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최초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한 남해군은  2019년 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4년간 총 2,074명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했다.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은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교복미착용 중․고등학생은 일상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교복미착용 학교에 다니는 3개 학교 학생들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교육청소년팀(860-8642~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