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7억 8000만원 부과

2022-06-14     박영철 기자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올해 상반기 1기분 자동차세 1만 7565대, 1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 정기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기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