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실시

2022-06-16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군민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남해군은 군청 홈페이지, 남해군 SNS, 이장회의 배부 자료 등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축제장 등 군민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