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화폐 구매 한도 50만원 → 40만원으로 하향 조정

2022-08-24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남해화폐 화전의 1인 할인 구매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류·카드형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모바일은 3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인당 최대 월 50만원에서 40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지류식 화전의 9월 할인 판매액은 5억 원으로 9시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모바일의 9월 할인 판매액은 12억 원으로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