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10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9-26     박영철 기자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28·29일 신청자에 한해 소재장소에서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재장소 검사 대상은 계량기가 부착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한군데 모여 있는 대형마트 등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특히,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