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 6.4% 할인 받으세요

2023-01-12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월분을 제외한 선납기간(2~12월분)의 7%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