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03-30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시에서 수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5-749-52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