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연장

2023-05-26     박영철 기자

[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 지방세감면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입금통장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