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년부부 웨딩촬영비’지원

2023-10-23     박영철 기자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결혼을 앞둔 청년 부부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웨딩촬영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은 사진 촬영비뿐만 아니라 웨딩촬영에 필요한 드레스 대여비, 헤어·메이크업비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3.1.1. 이후 웨딩촬영을 한 부부(만 18세~49세)로서, 신청일 기준 혼인당사자 1명 또는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령군에 두고 부부 모두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군정소식 ▷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