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가조면,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2024-02-02     이경민 기자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 가조면(면장 김인수)은 1일부터 관내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관리 근로자를 투입해 생활·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조면은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 및 폐기물 적정 배출 홍보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주로 생활·영농폐기물 배출 실태 확인과 관내 쓰레기 관련 민원발생 빈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면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