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정책설명회 개최

2024-03-28     박영철 기자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지난 26일 관2층 대강당에서 내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건설업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비롯해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고용센터 지원사업 설명,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설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