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S 농협 조합장 명예퇴직금, 월급동시 수령 조합원들 불만 거세

S농협 조합장 “동시수령 국내 전 농협 비슷한 룰 적용,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2019-02-11     박영철 기자
농협중앙회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 S농협 조합장이 명예퇴직금과 조합장월급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질이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창군 소재 S농협 조합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에서 명예퇴직을 한 직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명예퇴직금과 조합장월급을 동시에 이중 수령해온 것이 알려져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농협에서 명예퇴직 하고 명예퇴직금 30개월 치를 월별 수령해오던 중 17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해당 농협조합장에 당선돼 조합장월급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명예퇴직금 13개월치를 월급과 동시에 이중 수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S농협 조합장은 “명예퇴직금과 월급 동시수령은 국내 전 농협이 비슷한 룰을 적용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문의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를 이해시키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