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2019-05-21     박영철 기자
사진=산청군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오는 22일부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단속에 나선다.

이에 군은 관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일제 단속을 위해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IC에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벌인다.

이에 앞서 군과 유관기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업을 합쳐 29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2%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