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시민사회단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 원천 무효 주장

2019-06-07     박영철 기자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무효화하고, 계약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 하고 나섰다.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 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군과 집행위는 6만 군민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군과 집행위 간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KIFT) 상표권과 연극제 개최권 매입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군이 산출한 감정가(11억원)와 집행위 감정가(26억원)가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이 집행위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재감정 수용 불가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집행위는 지난달 27일  금액인 18억7천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