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세신고 31일까지 운영

2019-07-19     박영철 기자

[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7월 말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지는 공장, 숙박업소,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텍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