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세무회계 교육 실시...농업인 큰 호응

2019-08-09     박영철 기자
사진=진주시

[진주시=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8일 농업인회관 교육장에서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처하고 세무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소재 세무법인 뉴조이 서창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8년 동안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쉽게 풀어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지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과 절세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진주시는 농업인대학, 농업경영기술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GAP교육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