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세 부과 고지

2019-08-12     박영철 기자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29,100건, 4억 1,946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이상 지방교육세 별도)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