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2019-09-24     이경민 기자

[거창군=이경민 기자]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3월 거창군청 6개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명함 배포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상품권 제공으로 입건 유예 사실 등을 제시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향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