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1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2019-10-21     이경민 기자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오는 11월말까지 약 45일 동안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태만 및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 징수는 물론 읍·면 체납담당자들은 소액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